소화설비 법규 검토 및 설계기준

Fire Suppression System — Regulatory Review & Design Criteria
ver.2026.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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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개요

소화설비 계통은 화재 방호 및 화재 방지 기능을 포함하여, 주요 기능은 화재를 감지하여 화재를 진압함으로써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.

2. 계통 설계 범위

본 설계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에 의거하여 소화시설의 설치 여부를 판단하고, 해당 설비에 대한 소요유량 및 소화용수량을 산정한다. 검토 범위는 소화설비(수계 중심)·소화용수설비·피난구조설비(피난기구·인명구조기구) 및 위험물·도시가스 사용시설로 하며, 경보설비(자동화재탐지설비 등)·유도등·비상조명등 등 전기 소방시설은 전기설계 범위로 본 검토에서 제외한다.

3. 설계 적용 규격 및 표준
4. 설계 기준
4.1 일반 사항
4.2 건축 개요
No. 건물명 층수 연면적 (m²) 적용설비 삭제
4.3 건물별 층수 및 연면적
지하층은 층 이름에 '지하' 포함 시 자동 감지 무창층: 개구부 면적 합계가 바닥면적 1/30 미만인 층 — 건축 도면 확인 후 체크 창고(랙크식): 체크 후 높이 입력 → 스프링클러 별도 기준 자동 적용
4.4 소화시설 기준

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(현행 기준 반영)

자진설비 (법적 의무 외 자발적 설치 — 법정 미해당 설비도 추가 가능)
4.5 위험물시설 검토 (위험물안전관리법 — 지정수량 배수 산정 및 실별 소화설비 배정)
품명·수량 입력 시 지정수량 배수 자동 산정 — 합계 1배 이상이면 제조소등 허가 대상 (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) 실별 적용 소화설비 중 수계(포·물분무·소화전·스프링클러)는 5장 소방펌프 및 6장 소화용수량에 자동 합산
4.6 도시가스 사용시설 검토 (도시가스사업법 — 월사용예정량 산정 및 특정가스사용시설 판정)
월사용예정량 Q = (산업용 연소기 가스소비량 합계 × 240 + 비산업용 × 90) ÷ 11,000 (KGS FU551) 산업용: 생산·가공 공정의 열원·원료로 사용하는 연소기 (공정용 버너·열처리로·생산설비용 보일러 등, 월 240시간 가동 가정) / 비산업용: 난방·취사·급탕 등 (월 90시간 가정) — 공장 구내라도 사무동 난방·취사용은 비산업용
4.7 소화기구 능력단위 산정 (NFTC 101 — 층별 최소 능력단위 및 개수)
층별 법정 최소 수량 산정 — 실제 배치 수량은 보행거리 20m(소형소화기), 33m² 이상 구획 거실, 부속용도 기준에 따라 도면 배치 시 증가할 수 있음 감면: 옥내소화전·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 설치 시 능력단위 2/3 감소 가능 (공장·창고 등 일부 용도 한정, 11층 이상 층 제외 — NFTC 101 2.2)
전기실·발전실용 적응성 소화기 (50m²마다 1개):

5. 가압송수장치
5.1 소요유량 계산
설비 LPM/개 개수 운전시간 (min) 소요유량 (LPM) 소화용수량 (L)
5.2 소요유량 합계
건물별 최대 소요유량: LPM
여유율 10% 적용 → 소화펌프 선정 유량: LPM (50 단위 올림)
소방펌프 선정 기준: 단일화재 원칙 — 건물별 최대값
5.3 소방펌프 선정
양정 계산
구분유량 (LPM) 양정 (M)구동방식비고
예비펌프: NFTC 102 2.1.2 — 주펌프와 동등 이상 성능의 예비펌프 설치

6. 소화용수량
6.1 소화용수량 계산
설비LPM/개 개수운전시간 (min) 소화용수량 (L)
6.2 소화용수량 합계
소화용수량 합계: ton
담수율 85% 적용 → 소방용수원: ton (올림)
저수조 규격 선정
저수조 용량: 전체 동 소화용수량 합산 기준

7. 실별 소화설비 적용 종합

법정 소방시설·자진설비·위험물시설·도시가스시설 검토 결과를 실(구역) 단위로 종합한다.

※ 본 계산서의 성격 및 한계
1. 본 계산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에 따른 사전 법규검토 및 개산(槪算)용 자료이며, 인허가 제출용 설계도서가 아니다.
2. 소방시설의 설계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설계업 등록업체의 정식 설계 및 관계 법령에 따른 기술인력의 날인에 의한다. 무창층 판정·수용인원·특례 및 면제 조항은 건축 도면 및 관할 소방서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.
3. 경보설비·유도등·비상조명등 등 전기 소방시설은 전기설계 범위로 본 검토에서 제외한다.
4. 위험물 제조소등의 허가 및 도시가스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검사는 각각 위험물안전관리법·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별도 전문 설계·인허가 절차에 의한다.